맹지에 현황도로가 있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입도로를 내야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맹지에 진입도로를 내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1. 도로법 또는 건축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2. 자기 토지에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개설하는 방법
3. 토지사용승락서에 의한 사도 개설
4. 통로를 개설하기 위한 민법상 통행지역권의 설정
5. 민법 상 주위토지통행요구권에 의한 통행권 확보
6. 농로, 관습상 도로, 사실상 도로 등을 이용한 진입도로 확보
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는 이를 공도(公道)라 고 하며, 가장 이상적이고 또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 도로로 지정하거나, 도로로 고시하는 경우 외에도,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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