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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와 자경의 정확한 기준은?

큰별&장풍이 2011. 1. 30. 22:04

 부재지주와 자경의 정확한 기준은?

 

 일단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 모두 부재지주에 해당이 되겠죠.

 

 반면 자경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정확한 규정은 '해당 농지에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재배, 경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빌리는 부분위탁경영도 허용하고 있어 대략 1년 중 30일 이상을 자신 또는 가족의 노동력으로 채우면 자경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자경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장의 증언이나 비료를 매입한 영수증 등과 같은 입증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자경이 불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무조건 팔아야 하나?

 

 농지법에는 96년 이후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경을 해야 하고 개인 간 임대(소작형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아는 분들이 그간 많지 않았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분들은 9월부터 시작되는 조사 기간 이전에 농촌공사 산하 기관인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신청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것으로, 땅을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전업농위주로 임차인을 선정한 뒤 5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통해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싼 임차료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지소유자는 강제적인 농지처분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